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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일시적ㆍ잠정적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
☞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 도 등이 불량한 경우,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,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교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함(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두1460판결 등)
○ 국ㆍ공립 교원의 경우 (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)
1) 및 2) 삭제
3)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(廢職) 또는 과원(過員)이 되었을 때
4)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
5)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
6)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
7) 징병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(軍務)를 이탈하였을 때
8)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
9)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
○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(사립학교법 제58조)
1)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
2)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
3)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
4)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
5)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
6)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(사립학교법 제56조 단서조항)
○ 국ㆍ공립 교원의 경우
- 직권면직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. 다만,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
- 직권면직사유 제3호에 의거 직권면직을 시킬 때에는 임용형태, 업무실적, 직무수행능력,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하며, 면직기분을 정하거나 면직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임용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함.
○ 사립 교원의 경우
- 직권면직사유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