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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위해제 & 직권면직

직위해제처분

법적 성질

○ 일시적ㆍ잠정적 조치로서 보직의 해제

 

☞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      도 등이 불량한 경우,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,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교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함(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두1460판결 등)

관련 규정

○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
○ 사립학교법 제58조의2
○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

직위해제의 사유

가.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(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,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)
*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「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,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」로 규정

☞ ‘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’라 함은 인사규정상의 근무평정에 의한 성적이 해당 교원이 그 직무를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극히 불량한 때 또는 정신적,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를 의미...따라서,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,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등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(대법원 83누218).

☞ ‘인사기록에 있어서의 부정한 채점·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’는 이미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다른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,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를 의미...따라서, 교원 자신의 이력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(서울고등법원 2007누19203).

나.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(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)
* 사립학교법에서는 「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」로만 규정됨
* 지방공무원법에서는 「파면ㆍ해임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」이라고 규정됨

○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‘중징계’의 징계의결요구를 받았다는 사실 외에도 실제로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,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등을 고려하여야 함.

다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(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)

○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, 직위해제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,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.
-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결사유)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,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.

직위해제의 효력

○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출근을 해야 할 의무가 없으나,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대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지에 출근할 의무가 있음.

직권면직처분(폐직, 과원에 의한 직권면직처분 제외)

직권면직의 사유

○ 국ㆍ공립 교원의 경우 (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)

1) 및 2) 삭제

3)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(廢職) 또는 과원(過員)이 되었을 때

4)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

5)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

6)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 

7) 징병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(軍務)를 이탈하였을 때

8)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 

9)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

 

○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(사립학교법 제58조)

1)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

2)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

3)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

4)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 

5)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

6)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(사립학교법 제56조 단서조항)

직권면직의 절차

○ 국ㆍ공립 교원의 경우

- 직권면직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. 다만,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

- 직권면직사유 제3호에 의거 직권면직을 시킬 때에는 임용형태, 업무실적, 직무수행능력,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하며, 면직기분을 정하거나 면직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임용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함.

 

○ 사립 교원의 경우

- 직권면직사유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.